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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vs 접대비 재질의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4-24 오후 4:5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법인 이외의 다른 학원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물품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받았고 저희(병원 외 학교법인 산하 기관)는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타 학원재단은 큰틀로 보자면 같은 소속기관이지만...이사장님이 같습니다.







장학생선발등은 학원재단에서 선발하고 저희는 물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물품구입비를 행사비로 해야할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장학생들에게 지원이나 상패를 지급할때는 ′병원장′명의로 지급됩니다.



′00병원장상′ 이런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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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에 대해 재질의 드립니다.



법인세법 령 제35조에 "기부금의 범위"가 있는데



특수관계인인 외의 자에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법 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 따르면 법인의 임원, 사용인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한 질문에 이사장님이 같다고



명명해놓았는데 이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5 오전 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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