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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 답변 만족도
ss1***   2012-04-24 오후 3: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1. 법인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1] 지급자 (법인)

    

    1)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



    2)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해 지원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2] 수혜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자녀)



    1) 소정의 비과세근로소득조건에 맞으면 비과세근로소득



    2) 조건불비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질문]위와 같은 처리방법에서 법인은 지급된 학자금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될수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25 오전 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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