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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건축물 용도변경)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4-24 오후 2:4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큰 검사실 한쪽에 벽체를 새로 만들고 작은 새로운



검사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자본적지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건축법상 시설군, 용도군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은 건축법상 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용도군 :'가. 의료시설'



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검사실에서 새로운 검사실로 바꾸는 것은



동일한 의료시설 용도군이라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법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상의 용도군이 다른의미로 사용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약)



1. 큰 검사실 한쪽에 벽체를 세우고 다른 작은 검사실을 만드는 경우



용도변경이나 시설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야할지 수익적지출로 보아야할지???



2. 용도변경으로 보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경우 세법의 용도와 건축법상의



용도군이 다른것을 의미하는지?



(참고) '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전문가 답변 2012-04-25 오전 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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