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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답변 만족도
iclob***   2012-04-24 오전 11:1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저희 회사는 시행사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 앞에 미술장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건설용지(재고자산) 로 처리하였던데..



세무회계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매출과 관련한 물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외상매입금으로 하고..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것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위에 미술장식품(건설용지/재고자산)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25 오전 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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