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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지급방법 답변 만족도
ilkyu***   2012-04-23 오후 7: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
저희 법인은 중소기업이고 외감법인이 아닙니다.질문 드립니다.

저희 법인 최대주주이고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등재 되어 있는 A이사의 가수금이 법인에 6억정도 있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A이사가 2억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이 되는지 궁금하며,문제는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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