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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j8***   2012-04-23 오후 7:4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4
1. 법인사업자 입니다. 예전 사업을하셨을때 사용하던 1톤화물 법인차량

을 지금현재 법인사업장에 명의변경하지 않으시고 사업과 관련하여 그 화물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지금사용하고있는 화물차와 관련하여 유류대, 차량수리비 세금계산서을 받으셨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문제점이 없는지??



2. 법인사업자 입니다.고물상을 하고계시는데 집게차 수리비 세금계산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그 집게차가 법인소유가 아니라 법인과 관련없는 다른사람 명의일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을 알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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