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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를 물품으로 지급했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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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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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오후 4:44: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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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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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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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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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 업체인데요.
거래처 외상매입금 4,900,000원을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4,900,000원치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원재료-4,900,000/외상매입금 -4,900,000이렇게 분개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가세 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대 매출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끝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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