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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답변 만족도
thwl***   2012-04-23 오후 3: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5
2010년 7월에 취득한 차량 26,580,000 (부가세 별도) 차량이 있습니다.

9인승 카니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요.

2012년 3월14일 사업을 페업 하였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질문1) 간주공급으로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질문2) 위에 폐업한사업자가 원래 제명의로 되있었으나 폐업을 하고 부인명의로 새로개업을 하게 된건데요...

간주공급으로 나올 부가세가 있다면 이금액만큼을 새로사업자를 낸 부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차량명의는 부인명의가아닌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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