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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04-23 오후 2:3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저희가 외상매출금으로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사고비 반반 부담으로 하여 100,000원씩 내기로 하고



외상매출금 중 900,000원만 받기로 하여 보통에금에 9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100만원으로 하였는데



보통예금 입금된 금액은 90만원 입니다.



나머지 10만원은 매상매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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