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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VS 접대비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4-23 오후 12:2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학교법인 이외의 다른학원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물품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받았고 저희(병원 외 학교법인 산하 기관)는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타학원재단은 큰틀로 보자면 같은 소속기관이지만...



이사장님이 같습니다.



장학생선발등은 학원재단에서 선발하고 저희는 물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경우에 물품구입비를 행사비로 해야할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장학생들에게 지원이나 상패를 지급할때는 ′병원장′명의로 지급됩니다.



′00병원장상′ 이런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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