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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답변 만족도
mii***   2012-04-23 오전 11:2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4
2012.2월부터 산후조리원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됐잖아요.

산후조리원 매출이 딱 입실비 매출만 있는게 아니고.. 건기능 식품은 상품매출로 판매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실비와 건가능상품매출 비율은 9:1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과세 였을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비품(안마의자 7,000,000원)은 과세기간 4기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계산해서 추가로 매입세액 다시 납부해야 하는거 맞나요.?

계산좀 부탁드려요

구입은 2011.4.25 안마의자 700만원주고 구입했고 매입세액은 7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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