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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업 답변 만족도
pizzah***   2012-04-23 오전 10: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1.저희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병원)을 하다가 건물주 본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구입시기는 2009년 6.30 /8/24일/9/29일 /11.26일 2010년2/9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뤘습니다.

건물취득가액은 부대비용과 취등록세 차감하면   3,984,763,691원 입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한 시점은 2010.3.31일입니다.

폐업은 2012.03.31일 이구요....이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 해야하는데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2.또하나 위사업장에 지하에 매점이 있는데, 이 매점이 아직 운영중일 경우,부동산임대업은 폐업을 하고 병원에서 매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폐업을 하지 않고 매점만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폐업하지안고 매점분에 대해서 부동산임대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병원의 주차장도 별도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요?

  병원기타수입으로 면세매출은 안되는건가요?



4.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이 면세전용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이 2012.1.1일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2012.07.25일 확정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후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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