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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coa***   2012-04-23 오전 9:3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2
1.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

인출금 계정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잡고 나중 손금 불산입 시켜야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손금 불산입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2.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무조건 인출금처리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다른 분한테 이체를 천만원 시켰을경우

그냥 인출금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24 오전 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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