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기부금한도계산 |
답변 만족도 |
|
|
|
eas*** |
 |
2012-04-23 오전 9:14:2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267 |
|
|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받을때 기부금이 많아서 기부금의 일부만 한도액만큼
기부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당소득도 있었는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 해야합니다.
소득이 늘어났으니 기부금 한도액도 늘어나게 되어 기부금공제액 계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기부금 계산시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이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6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2.아래와 같은 예시에서 기부금 한도액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래――――――――――――――――――――――――――――――――――――――――――――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해당액 : 1억, 배당소득 : 1억(그로스업 대상액 : 6천만, 가산액 : 6,600,000)
법정기부금 : 2백만,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1억,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5백만 이라 가정.
기부금 계산시 사용하는 기준소득금액 : 100,000,000+60,000,000+6,600,000 = 166,600,000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공제) 6항 참조)
기부금한도 계산
1.법정(100%) : 2,000,000
2.지정기부금(종교단체 10% 한도 AND 지정기부금 총 30% 한도)
(기준소득 : 166,000,000-2,000,000 = 164,000,000,
10% 한도액 : 16,400,000, 30%한도액 : 49,200,000)
1)종교단체 기부금 : 5,000,000
2)종교단체외 기부금 : 49,200,000-5,000,000 = 44,200,000
총기부금 공제가능액 = 1+ 2-1) + 2-2) = 51,200,0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