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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에 의한 해외인재파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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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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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오전 11:04: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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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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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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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한 기회에 이곳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에 의해서 해외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B회사가 인도네시아에 C라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저희회사(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용역계약으로 매달 일정액을 A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A사는 파견직원의 급여를 해외에 송금하고 있습니다(직원가족들은 직원들과 함께 해외로 나갔슴.)
현재 파견근로기간은 2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파견인원은 대략5명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법상 그곳에 근로하거나, 상주하기 위해서는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년분의 세금(노동거주행정비)을 미리 선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파견직원의 급여및 기타비용(세금,사택지원,차량보조,의료비지원등등)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국내에서 파견직원의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모든비용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이 너무 장황하죠? 그럼 오늘돌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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