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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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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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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오후 2:0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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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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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는데
각 입사자들의 딱 1년 되는날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1.예)김철수 입사일자 2010년 5월 1일
퇴직금 정산일 : 2010.05.01-2011.05.01 까지 정산 (\1,200,000)
퇴직소득신고일 : 2011.06.10 (원천세신고)
퇴직금 지급시기 : 2011.05.25 ~ 2012.04.25
매월25일 급여일에 \1,200,000 / 12개월로 \100,000씩 지급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마지막까지 정산받는 날은 2012.04.25일이
되는것이지요.
이런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3년 2월말일까지 하는것인지
2012년 2월말에 했어야 하는것인지?
2.만약 2011년 퇴직금이 발생한 직원들을 각자의 정산월(각자의 1년이 되는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의 매번 신고는 하였으나 퇴직금은 지급은 하지않고 한꺼번에 2012년 1월에 지급하였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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