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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forever***   2012-04-20 오전 11:1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원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으로 100% 수강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수강료 50만원 중에서 25만원은 저희부담으로 수강료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25만원은 보훈청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수강시기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 수강시기는 2011년 11월이고~ 보훈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2012년 3월이 될 경우에는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두서없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1 오후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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