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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으로의 건물취득....급해요 답변 만족도
ektha0***   2012-04-20 오전 11:0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법인사업체입니다.

건물을 살때 건물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으로 받고

취득세및 건물살때 대출금은 본점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및 인테리어비용등도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건물 취득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건물명의이전도 본점주소로 해서 되어 있던데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법인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주소만 기재되더군요(사업자번호 기재안됨)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부가세신고전에 확인이 되어야 될꺼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지점을 폐업하게 되면 건물은 본점으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1 오후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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