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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사용 답변 만족도
UUHACCO***   2012-04-20 오전 10:2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간호직 외 직원들에 한해서는 일년에 두번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직은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의사선생님들은 병원 옆에 사우나 및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및 수술이나 당직후 사우나 이용을 목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개인에 대해 급여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1 오전 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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