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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mg***   2012-04-20 오전 2:2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법인 1기예정 부가세 신고중입니다



생선(활어)을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매입은 국내 사업자에게 살아있는 생선과 전복을 구입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국내에 면세로 매출하였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였을경우에

수출시 부대비용은 전액 부가세 공제 대상이지요?



그리고 혹시.. 살아있는 생선을 일본으로 직수출시에도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011년까지는 생선 면세 매출만 일어나서

활어차량구입등 고정자산구입시 항상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처리하였는데요.

2012년 3월부터 수출 매출이 일어나고있는데..

혹시 2011년까지 구입했던 고정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는 없나요? ^^;

받을수있다면..어떻게 신고하면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21 오전 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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