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부가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mg***   2012-04-20 오전 12:4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7
면과세 겸업 법인입니다.



2010년까지 곡물관련 면세 매출만일어났던 법인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모든 부가세를 불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아무런 매출이 일어나지않았고

2012년부터 곡물관련으로는 매출을 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2012년 1기예정기간에 법무사에 목적변경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아직 세무서에는 업종 변경하기 전이구요. 1월에서 3월사이에 매출은 아직 없으나

4월부터 과세 매출이 일어날거구요

그럼 법무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공제가능한거죠??

그런데 아직 업종변경전인데 부가세신고서 주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곡물관련 코드로 되어있는데..대표자 변경되고나서부터

면세 매출은 안하고 부동산중개업 과세 사업만 할꺼거든요..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전인데

매출코드는 기존그대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매출관련한 코드로 변경해줘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현재 법인등기는 변경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업종이랑 상호랑 주소 변경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법인등기변경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해도 상관없나요?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넘기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3월에 법인등기 변경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전이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2-04-21 오전 7:03: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