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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ektha0***   2012-04-19 오후 9: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렌트카 업체입니다.

보유기간이 4년이 조금 넘은차를 2월에 수출업체에 매각하였습니다.

자동차도 말소되었구요..

이때 승용차특별소비세 반출신고서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3월10일까지인지 4월 25일까지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3월 10일까지라면 이때까지 신고를 못했을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20 오후 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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