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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 미수취 답변 만족도
ss1***   2012-04-19 오전 10:5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6


1 법인이 3만원초과지출시에 정규증빙 미수취하였다면 미수취가산세 2%

  적용되는데 이때 3만원초과의 금액은 비용인정되는지? 부인되는지?



  예)  간이영수증으로 15만원 식대지출



      1안)  15만원 비용부인하고 미수취가산세 2%적용



      2안)  15만원 비용인정하고 미수취가산세 2%적용



2. 법인이 근로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자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학자금을 지원할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기부금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사내복지기금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승인이나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20 오전 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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