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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 질문 답변 만족도
flclgo***   2012-04-19 오전 10:1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12년 2월에 잡지 관련 출판쪽의 해외 판권을 계약하여서



그 판권에 대한 것을 무형자산 영업으로 잡고 계약기간인 2020.12.31 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를 하려합니다. 2012.3 ~ 2020.12.31: 7년 9개월



그리고 현재 12.2월에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9월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는 감가상각기간을 위에처럼 저렇게 할수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2월 지불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처리를 하다가



9월에 잔금 지불한 금액까지 추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20 오전 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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