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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자 답변 만족도
hj8***   2012-04-18 오후 5:5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9
법인사업자 입니다.

도매/자동차용품을 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503003)입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할경우 카드가맹을하되 현금영수증 거래가없을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을 안되도 되는지??



인터파크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결제금액은 한건으로 같이 나와있는데 통신판매업자는 2곳입니다.

두군데서 구입하고 결제는 한개로 이루어졌는데 이럴경우 통신판매업자을 사업자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액을 나눠서 입력을해줘야하는건지 아님 인터파크 사업자을 매입처로 봐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a 통신판매업자 10000

b 통신판매업자 40000



결제는 50000원 합계액으로 결제됨.





법인사업자인데 공장을 신축중이라 설계비용을 2011년도에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는

2012년3월에 받았는데 설계비용이 자산으로 들어가는거라서,시산표상에 선급금으로 잔액을 남겨놓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라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시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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