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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급 답변 만족도
yomo***   2012-04-18 오후 5:0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회사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세요.



직장인환급으로 개인카드나 개인이름으로 계좌입금이 되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법인카드가 아닌 제 개인카드로 29만원 결제했어요.



그리고 2개월뒤 20만원의 환급금이 생기는데..







사장님께 수강비를 받을 때





교육훈련비 (제이름) 29만원 / 보통예금 (회사)29만원







환급금 돌려받아 회사로 돌려줄 때





보통예금 (회사) 20만원 / 교육훈련비 (제이름) 2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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