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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래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 답변 만족도
cnme***   2012-04-18 오후 3:4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자료 확인 중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확인 후 전화해서 삭제요청을 드렸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4월    4일 - 3월 17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4월 17일 -  3월 17일자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







근데 이렇게 되면 쌍방가산세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정 사유도  계약의 해제 입니다.



저희는 계약을 체결한적도 아예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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