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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4-18 오후 1:0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건물에 대한 지적측량=>품목 경계복원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겨왔읍니다..토지가 아닌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여?



그리고 2012년에 일반과세자가 신규 사업자가 생겼읍니다..예정신고할 필요없이 확정때..하면 되나여?



법인입니다. 매출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주민번호로 끊었읍니다..그런데 여러건입니다..주민번호로 매출이 끊겨있다하더라도 매출부가세 신고 하면되는거죠?그리고 전자로 발행되었읍니다...매출=>주민번호로 전자로 발행되는경우도 전자세금발행공제계산 해주나여?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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