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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대여 답변 만족도
hj7***   2012-04-18 오전 9:5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작년기수에 주주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일부 받았습니다...

빌려줄 당시 실무자는 주주인줄 모르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5%로 받았는데

결산시점에선 주주로 확인되어

회계사사무실에서 8.5%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을 잡아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주인줄 알았더라면

빌려줄 당시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결산시점에서 미수수익 잡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 분개 했을텐데...

이미 결산도 끝나고 보고서도 다 나온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주임종단기채권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잡아 놓아도 괜찮은지요?

아무리 주임종이라도 빌려줬으면 단기대여금으로 바로 잡으면 안되는지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급금으로 잡고 결산말에 주임종으로 돌리던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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