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사업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계산 답변 만족도
jopo1***   2012-04-18 오전 9:2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0
저희 회사는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입니다.아파트신축현장(이하 A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는데 면세로 분류 되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을 계산 하여야 하는 데 잘모르겠네요. 부가세 신고할 내용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때 어떻게 신고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당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 63억

A현장 공급가액 : 7억

당과세기간 총매입세액 : 2억(A현장:4천만원,A현장외:1억5천만원,본사:1천만원)



질문1)전표입력시 A현장관련 매입세액을 각 계정에 관계없이 불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여부?



질문2)만약 질문1)의 내용처럼 A현장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으로 처리하고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계산내용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9 오전 7:15: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