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쓰지 않은 비용 요구 답변 만족도 -
sui***   2003-10-29 오후 4: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자국으로 갈때의 비행기표를 사서 회사 여비교통비 처리를 합니다.(면세신고자)



그런데 한명이 자신의 모국으로 가는데신 가까운데로 여행을 간다고 하며 모국으로가는 티켓값이 더비싸다고 그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그 차이만큼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증빙이 없으므로 그사람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많이 고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30 오전 9:45: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