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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환.. 답변 만족도
mii***   2012-04-17 오후 4:2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
조리원이 2012.2월2일부터 과세에서 면세로 전화 됐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용자산(부가세공제 받음) 시설장치,차량,비품 이렇게 77백만원 정도 됩니다.

구입은 개업시점인 2008.8월이고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상태구요.

면세로 조리원입실비는 면세지만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총매출에 10% 정도 됩니다. 이건 과세매출이구요..

이럴 경우 부가세공제 받은 고정자산부분을 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18 오전 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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