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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건 답변 만족도
forever***   2012-04-16 오후 6:5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2011년 10월에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끝난 2012년 3월에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하게 되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원래는 2011년 수입금액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

2012년 3월 환불된 시점에  수강료에 △ 처리해주면 되나요?



두번째 질문, 그러면 10월 수강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렇게 환불처리가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취소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17 오전 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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