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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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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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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오전 11:3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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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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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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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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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소송을 한건 하고 있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7일 중재원 착수대금을 선지급 \20,927,742
2011년 9월 21일 중재원 비용 선지급 \4,927,008
2011년 12월 7일 중재원 비용 선지급 \6,468,044
2012년 1월 6일 주재원 비용 선지급 \6,468,044
을 선 지급 하였고, 중재원에서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관리요금:10,407,039
신청요금:1,000,000
vat:1,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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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수당 : 25,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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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액 : \38,7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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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의한 부담액 : \38,2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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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잔액:\563,096
으로 왔고 3/28 \563,096 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예납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은 다 지급수수료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받은거에 대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563,096은 -지급수수료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정확한 회계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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