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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vkst***   2012-04-15 오후 5: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7
2011년에 음식점업을 개업한 신규사업자가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안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율적용하면 신고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배율적용은 간편장부대상자의 배율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의 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6 오전 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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