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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처리 답변 만족도
yomo***   2012-04-13 오후 8:1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법무사와 거래에 있어



보수액 80000원 송달료 등등 13060원 나왔습니다.



법무사에서 보낸 종이영수증에 적힌 보수액 + 송달료 금액인 93060원



입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에서 세금계산서 88000원으로 끊었고



송달료는 영수증 13060원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럼 못다드린 8000원은 가수금 잡아도 되나요?





통장에서 출금시...



(법무사)미지급     88000    /    보통예금       93060

(법무사)지급수수료 13060    /    가수금(법무사)  8000





만약 가수금으로 처리된다면 가수금에 법무사로 지정해놔야하나요?



아님 그냥 거래처없이  가수금만 적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4-16 오전 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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