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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4-13 오전 9: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법인입니다. 2012년 3월에 법인 주식 양도/양수가 생겼읍니다.(법인회사 주식을 대표자 또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양도/양수한경우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어떻해 해야 하나여?(세율은 얼마이며..등등)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여? 양도소득세는 어떤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여?







증권거래세라고 신고 납부해햐 한다고 하던데..어떻해 하는건지 갈켜주세여....그리고 상장/비상장은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하나여? 비상장은 코스닥에 등록안되어있는걸 말하는건 알고 있읍니다만...어떤자료를 보고 알수 있나여?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등 양식도 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4 오전 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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