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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납부불성실 과산세 과다 납부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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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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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오후 4:1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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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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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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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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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세 2월지급분
45,000원을 3/12(3/10일이 휴일) 신고하지 않아서.
3/26일 기한후신고로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5%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3% + (0.03% x 지연일수) 더라구요
3/26일 납부시
원천세 45,000 + 45,000 x 0.05 = 45,000 + 2,250원 =47,250
지방소득세 4,500 + 450(10%) = 4,950
이렇게 납부하고
예수금 45,000
예수금 4,500
세금과공과 2,250
세금과공과 450 / 현금 52,200
이렇게 분개 처리를 했는데요
바뀐 법대로 하면
원천세가산세 45,000 x 3% = 1,350
45,000 x 0.03% x 14일 = 189
하면 1,539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국세청에 환급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잘못된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국세청에 홈텍스르 통해 원천세 신고하면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3월 23일 3월분은 급여가 일할계산되어서 나갔는데요
월급여가 작아서 갑근세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소득원천세만 24,000 있는데요..
그럼 사업소득원천세 내용만 입력해서 홈텍스 송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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