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납부불성실 과산세 과다 납부시 답변 만족도
f70***   2012-04-12 오후 4: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99


사업소득 원천세 2월지급분



45,000원을 3/12(3/10일이 휴일) 신고하지 않아서.

3/26일 기한후신고로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5%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3% + (0.03% x 지연일수) 더라구요



3/26일 납부시

원천세      45,000 + 45,000 x 0.05 = 45,000 + 2,250원 =47,250

지방소득세  4,500 + 450(10%) = 4,950

이렇게 납부하고



예수금 45,000

예수금  4,500

세금과공과 2,250

세금과공과   450   / 현금 52,200



이렇게 분개 처리를 했는데요





바뀐 법대로 하면

원천세가산세 45,000 x 3% = 1,350

              45,000 x 0.03% x 14일 = 189

             하면  1,539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국세청에 환급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잘못된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국세청에 홈텍스르 통해 원천세 신고하면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3월 23일 3월분은 급여가 일할계산되어서 나갔는데요

월급여가 작아서 갑근세 공제액이 없었습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사업소득원천세만 24,000 있는데요..

그럼 사업소득원천세 내용만 입력해서 홈텍스 송신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13 오전 8:52: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