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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답변 만족도
kwon9***   2012-04-12 오후 3:1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1.법인이 급여를 연봉제로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13월 지급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원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대표이사등 임원들로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들이 필요할시에

필요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

퇴직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3. 2011년 결산시 직원(임원포함 )퇴직금 추계액을 잡고,

임원퇴직금은 퇴직금추계액에서 상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조정명세서상의 나오는 부인액만 부인을 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이라고 하는데.......)

연봉제라고, 그리고 13월 규정도 아니고 임직원들이 원할때마다

지급이 되었는데...문제점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4-13 오전 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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