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표자 가지급금 상품권으로 회수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
|
|
rain*** |
 |
2012-04-12 오후 2:43: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54 |
|
|
|
대표자가 현금 20만원을 업무가지급금으로 가져간 후
차후 현금 대신 상품권(1만원권X20매)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현금 20만원을 가져갈 때에
가지급금 200,000 / 현금 200,000
상품권으로 회수할 때에
상품권(유가증권) 200,000 / 가지급금 200,000원
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적격증빙 영수증이 없는데
회사에서 보관하다가 직원 격려금으로 1만원권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 반제 수단으로 상품권이 인정되는지 자체가 첫번째 문제이지요.
우선 접대비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을듯 싶어,
1만원씩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접대비 사용만 안한다면 회사 자산으로 잡았다가 직원 복리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 사항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