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불법소프트웨어 가산세 답변 만족도
hee0***   2012-04-12 오후 2:2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 소프트웨어(캐드)를 깔고 사용하여



가산세를 외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한화80만원돈)



송금한영수증과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기타소득이나 등등?
 
 
 
전문가 답변 2012-04-13 오전 7:00: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