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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2-04-12 오후 2:1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구요. 현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업태종목은 부동산임대업인데요.



법인소유의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월세를 두달치를 받았구요.

2달치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를 계산해줘야 하는부분인지 해서요.

(면세부분이라서 좀 헷갈리네요)

만약 계산해준다면 부가세 신고서상 표기는 당연히 수입금액 제외로 가는거겟지만.

해줘야 되는건지 안해주는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대물건의 건물면적은 129.97 제곱미터, 토지는 83 제곱미터 입니다.

혹시나 이런면적이 판단여부에 문제가 되는건지 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3 오전 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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