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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문의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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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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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오전 11:1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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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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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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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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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내야할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55라고 하던데
이것은 고지서에 나오는 고용안정금의 / 2 가 맞나요?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랑
급여가 올라 실지급 금액이랑 다를 경우
4대보험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회사내부 급여대장에 적힌 고용보험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 빠져나간날 분개시 어디에 맞춰야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사장님 월급을 제하고
고용보험으로 0.55프로 뗀 금액은 119,810입니다.
이걸 3/31에 예수금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4/10 납부한 고용보험은
월별보험료 (고용안정) 172,680원
(직업능력개발) 39,240원
정산보험료 (고용안정) 233,060원
(직업능력개발) 56,490원
으로 총501,47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3/31일자와 4/10일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초보라서 ㅜㅜ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0 예수금 119,810 / 보통예금 501,470
보험료(고용) 381,660
이게 맞는 것인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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