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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fko***   2012-04-12 오전 10:3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안녕하십니까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건물을 임대하여 제조활동을 하던 중 제조현장 바닥에 흠집이 생겨

이를 수선하기 위해 바닥을 수선하였습니다.

임대한 건물의 보완,수리 등을 할때 이를 수선비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3 오전 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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