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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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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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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오후 5:17: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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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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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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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비상장일반법인이고 외부감사 법인도 아닙니다.
2009년도에 자본금 1억에서 9억으로 2차에 걸처 증자하여 자본금이 10억이 되었는데
설립시 부터 최대주주인 사람이 2차에 걸처 자본금을 9억을증자한 경우 최대주주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같이 설명드립니다.
(아래)
2003년 회사설립시 주주명부
1.A씨 본인 12,000주 액면가 5,000 금액 60,000,000 지분율 60%
2.B씨 모친 4,000주 액면가 5,000 금액 20,000,000 지분율 20%
3.C씨 부인 2,000주 액면가 5,000 금액 20,000,000 지분율 20%
2009년 A씨가 2차 걸처 9억 자본금 출자
1.A씨 본인 192,000주 액면가 5,000 금액 960,000,000 지분율 96%
2.B씨 모친 4,000주 액면가 5,000 금액 20,000,000 지분율 2%
3.C씨 부인 4,000주 액면가 5,000 금액 20,000,000 지분율 2%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 A씨는 저희 회사에 등기이사이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최대주주 A씨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맞는지요?
또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서면 통지가 왔는데 위내용에 대하여 최대주주 A씨에
대하여 증여세 부분을 조사 하겠다고 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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