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예정신고 답변 만족도
mi2***   2012-04-10 오후 2:0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부가세 예정신고시 전분기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그럼 전년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이번 부가세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니 예정고지도 안나올테고 신고도 안하고 그냥 확정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4-11 오전 7:59: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