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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금융상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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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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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오후 12:33: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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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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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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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금융상품A 만기가 2012년1월9일 이여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지 않고 다시 재 예치를 했습니다. 이때 총 예치금 300,000,000이며, 만기이자 11,400,000원 만기후이자 866,301원 으로 선납법인세 1,717,280을 납부하였고, 3억은 바로 장기상품B로 재예치하였고 나머지 10,549,021은 보통예금에 넣었습니다. 이경우 분개를 어찌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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