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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물 철거공사 분개 답변 만족도
tktty***   2012-04-10 오전 11:3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0
저희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설을 위해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제2차고지로 사용하려 하는데요



문제는 대표님땅에 조립식 건물이 세워져 있어 철거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철거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려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구요



대표님에게 회사에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그땅은 분명 대표님 땅이구요



회사에서의 사용하기위해 이런 철거공사를 할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왜 대표님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문가 답변 2012-04-11 오전 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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