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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의 무환수출 답변 만족도
jea***   2012-04-10 오전 11: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4
당사 A

위탁가공무역 국내업자 B

위탁가공 해외업자 C



A는 B에게 해외위탁가공 무역을 위해 C 에게 무환수출로 원자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신고서 및 B/L의 SHIPPER'S NAME가 B 로 되어 있는데

A의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지(A입장에서 부가세신고 하지 않아도되는것) 궁굼합니다.



만약 무환수출자와 SHIPPER'S NAME 다른 이유로

A가 무환수출건에 대해 일반수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재고자산 원재료 및 수출에 대한 분개는 어찌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4-11 오전 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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