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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의 답변 만족도
hyan***   2012-04-09 오전 11:0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
중국에 공동투자하는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각각 하고 있는데

파견된 직원들은 양쪽에서 급료를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세금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급료합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이직원들에 대한 급료중 100만원을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여태까지는 그쪽에서도 급료를 받고 있어서 비과세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중국에서 받는 급료를 여기서 다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4-10 오전 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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